
경기도가 도내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들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PC방 7297개소, 노래연습장 7642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초·중·고등학교 개학 예정일인 다음 달 6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간은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 사항이다.
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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