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국고 부담”

Է:2020-03-23 16:29
:2020-03-23 16:30
ϱ
ũ

“국민들 보호하는 공익의 목적 … 낭비라 판단 안 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도착, 승객들이 임시생활숙소로 이동할 버스로 향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와 치료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목적으로 고위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단 검사 비용과 확진자의 치료 비용은 외국인이더라도 국고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 중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치료 비용이 어떻게 청구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본부장은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국내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고로,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검진 비용에 대해선 “무증상자의 경우 상기도 검사를 진행하는데, 보건소 검진 비용이 7만원 조금 안 된다”며 “그 정도 규모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검역 조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한 명이라도 입국 확진자가 있으면 2,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고를) 낭비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