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업료 돌려준 유치원에 국고 지원

Է:2020-03-23 13:39
ϱ
ũ

국가·지자체가 반환 수업료 절반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에 국고가 지원된다. 유치원 문은 닫았지만 수업료를 내야 하는 학부모와 경영난에 빠진 유치원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수업료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반환해 발생한 결손분 절반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개별 유치원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원 예산은 모두 640억원 책정됐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320억원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성된 32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5주간의 휴원 기간 가운데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유치원들은 경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이 학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