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역 지시 불응’하는 외국인 강제추방…입국제한도 한다

Է:2020-03-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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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자가격리·검사·치료지시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방역 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방역 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분 절차도 소개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캡처

법무부는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한 외국인에게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과 입국 금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지시 불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거나 감염이 확산하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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