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90% 이상이 SNS·메신저·앱

Է:2020-03-18 17:21
:2020-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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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0% 이상이 SNS,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제작의 75%도 앱을 통해 이뤄지는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성범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가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219명으로 전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이중 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8년보다 7.4% 증가한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한 438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1.6%,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다.

특히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SNS,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14년(46.1%)과 비교하면 불과 4년새 배 가량 뛰었다.

카메라 촬영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이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74.3%가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최근 스마트기기 기반 플랫폼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핵심 인물인 ‘박사’ 추정 인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은 14.2세였다. 하지만 성범죄자 형량은 비교적 낮았다. 법원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였다. 징역형은 35.8%, 벌금형은 14.4%에 그쳤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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