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PC방·노래방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Է:2020-03-18 16:30
:2020-03-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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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업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集客)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084개 업소가 있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의 영업 손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업소 수를 고려하면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발동한 ‘밀집 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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