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따로 진행”…쟁점 다른 부분 많아

Է:2020-03-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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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법원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가족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등이 심리 대상이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다시 한번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새 재판부도 앞선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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