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텍이 우리나라 대학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교비로 발주되는 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맡는 10억원 이상 공사부터 우선 시행하며, 앞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자를 거치지 않고 약정은행의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사는 안정적으로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고, 발주기관 역시 결제대금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결제전산원이 2013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인 기업과 기관은 2019년 3월 기준 360여곳이지만 대학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외에는 아직 없다.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올 상반기 시작하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로, 입찰 예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다.
대학은 대금을 약정은행을 통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만기일에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학에는 다소 업무 부담이 생기지만, 하도급사 결제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거래기업 부도율을 개선할 수 있어 간접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상위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예치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고, 지급기한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는다.
포스텍 김무환 총장은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욱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이 한 해 추진하는 종합건설업체 대상의 공사는 지난 3년간 평균 107억원 규모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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