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은 최근 구속기소한 ‘前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경인 아라뱃길에 사체를 가마니에 싼 후 유기한 사건’과 관련, 지난 2월 25일 사체발견 직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장례비 및 구조금 등을 신속 지원하는 한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지원 및 법률 안내 지원 등 다각도의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검찰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심의회 위원장(인권감독관)이 긴급장례비 270만8400원 지원을 결정한뒤 지난 2일 이 비용을 장례식장에 직접 지급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유족에게 생계비 월 50만원 3개월분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 12일 3월분 생계비 5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유족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난 11일 검찰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 위원장(제1차장검사)이 긴급구조금 1216만9520원) 지원을 신속 결정해 지난 12일 이 긴급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부친 등이 거주하는 서울서부스마일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연계해 유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일신상의 이유로 말소된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에 대해 재등록 절차 등을 지원한 결과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이 회복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재판과정 모니터링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체발견 직후 피해자 유족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다각도의 피해자 유족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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