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불안감을 이용해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거나 일반 마스크를 KF94마스크로 재포장해 가격을 높게 받으려한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스크 16만장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 16만장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에게 6600여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래하기 전 계약금 명목으로 총 결제 대금의 15%를 입금받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형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머지 돈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창고 주소를 찾은 후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일 만에 A씨를 검거하고, 가로챈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3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 후 식약처 인증 KF94마스크로 속여 유통하려던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류 유통업을 하던 선후배 사이인 40대 B씨와 30대 C씨는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이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KF94마스크로 재포장해 판매하려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마스크 20만장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1600원에 구매 후 KF94마스크로 재포장해 2600원에 판매를 시도했다. 이들은 9만5200장을 한 사람에게 판매하려다가 이를 의심한 매수가자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된 B씨와 C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한 일반 마스크는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과 무허가 제조·유통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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