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는 최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례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제시했다고 한다. 2016년 대법원은 권 전 시장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었다. 전 목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되기도 어렵다”고 항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목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된 대목은 기독자유당 축사 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광화문 집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그의 구속 당시 6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1가지를 구성했다. 전 목사 측은 “당내 행사에 가서 ‘잘 돼야 한다’고 덕담해준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냐”는 입장이다.
전 목사 측은 이 사건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틈새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전 시장의 판례를 검찰에 제시한 것 역시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고려해 달라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 스스로도 유튜브 등에 발언과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했다기엔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근본적인 공직선거법 변화가 있기 이전의 행위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전 목사 측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중론’으로 받아들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전 목사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구속만기일이 15일이라서 주말을 빼면 지난 13일에 전 목사가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었다. 전 목사 측은 “검찰 내에서 결재를 올렸는데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좀 더 검토해 보고 기소 범위를 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해석했다. 한마디로 기소에 앞서 ‘법리 다지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구속기간 연장이었으며 오히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이며 고발된 사건이 여러 개”라며 “혐의들 가운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 연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법정 이외의 곳에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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