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도로 갓길에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 등을 설치해 안전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 활동을 돕겠다고 12일 밝혔다.
갓길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구조 활동을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소방차량을 25t 트럭이 추돌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등 안전에 취약했다.
이에 따라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해 불법 혹은 운전자 부주의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때 차로폭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적정 차로폭과 차량 고장·사고 발생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갓길 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한다. 또 차 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했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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