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의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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