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A씨는 동물병원 가맹본부 B사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C백화점 내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A씨는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B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A씨는 B사가 전대인 겸 가맹본부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가 별개의 계약주체로써 이미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고, 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B사가 가맹점주 A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이처럼 분쟁이 장기화 돼 가맹점주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분쟁조정협의회의 밀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합의로 해결한 건이 60건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조정권한을 이양 받은 후 1년여 동안 이룬 성과다.
도는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고도 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9건)로 가장 많았다.
가맹금 미반환 13.3%(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8.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해도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를 돕는 한편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현 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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