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선고 늦어질 듯”

Է:2020-03-06 17:35
:2020-03-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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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최종 심리 마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써 8년 넘게 지연된 최종 판결 선고는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 사건을 관할하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6일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의장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재판장으로 ISD 소송 절차를 주도한다. 의장중재인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중재인의 사임으로 중재 절차는 ICSID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정지된다.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한 배상액은 5조원 규모에 이른다.

론스타 ISD 판정부는 6개월 만인 2013년 5월, 조니 비더를 포함해 중재인 3명으로 꾸려졌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의 심리를 마치고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과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법무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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