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수사팀’,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Է:2020-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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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곳 이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업계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매점매석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내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마스크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 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서 관리 중인 사건은 지난 5일까지 27건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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