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 관련 “엄정한 조치 강조한 것”

Է:2020-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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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과 관련해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의 지시가 ‘월권’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지속되자 이 같은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는데, 이 내용이 신천지를 겨냥한 압수수색 지시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장관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느냐” “압수수색이란 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해야 되고,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다”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일선 검철창 특수부를 전담수사반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례는 없었다.

입장문 말미에서는 “전례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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