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PJ파 조규석, 살인 아닌 강도치사 혐의 적용된 이유

Է:2020-03-04 16:31
:2020-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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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 송치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이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조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A씨(56)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체포 후 조사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조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조씨와 공범들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공범들도 앞선 판결에서 강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로 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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