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만 없으면…’ 국가유공자 이만희, 현충원 안장 가능할까

Է:2020-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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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가 6·25 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면서,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냐를 두고 또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었다”면서도 “이만희가 전화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정보 등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만희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이 퍼지면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보훈처의 확인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는 “이만희가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 관계자는 “6·2 참전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만희는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만희의 경우 유공자 등록 당시 법령 위반 기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왼쪽 두 번재)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연수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통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곧바로 안장 가능을 통보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면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9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대상자 역시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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