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급여 더 받는다

Է:2020-03-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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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규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호봉이 재산정돼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 시 정해 놓은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예규 제정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 제한도 사라진다. 이 역시 인권위의 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교사의 이중혜택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했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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