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쌍둥이 숨지게 한 포천 운전자, 무면허·만취였다

Է:2020-03-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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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세 쌍둥이 자매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달 포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경기 포천시 영중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중앙선 침범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37)가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36%였다고 2일 밝혔다. 면허취소 수치의 3배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숨진 A씨의 부검결과를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A씨가 무면허 상태였다고 전했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43분경 포천시 영중면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B씨(41)의 SUV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의 쌍둥이 자매가 현장에서 숨지고 B씨 부부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쌍둥이 자매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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