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미인증 마스크를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6)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미인증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 웃돈을 붙여 이를 다시 SNS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는 1장 당 3000원에 구입해 3500원으로, 손 세정제는 3500원에 구입한 뒤 6000원에 판매했다. 이 방법으로 마스크는 379장을 팔고 손 세정제는 58개를 팔아치웠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단속을 벌여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팔다 남은 마스크 1421개와 손세정제 142개, 대포차량 2대를 압수했다.
2013년과 2018년 관광비자를 갖고 각각 입국한 이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업자와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재기나 사기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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