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틈타 100만장 숨긴 20대 업자 ‘들통’

Է:2020-03-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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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적발한 마스크 보관업체 창고. 뉴시스



경북지방경찰청이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해온 마스크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스크 13만5000장을 보관 중인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를 찾아내 이 업체 대표 A씨(27)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마스크 100만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했다. 이중 13만5000장을 10일 이상 팔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박스 300개를 1일 찾았다.

경찰은 이 업자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안 되는 사업자는 상품을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또 경북지역의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13곳을 점검해 마스크 30만장을 팔지 않고 보관해온 B업체, 55만장을 보관해온 C업체 등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와 도내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들의 판매현황 등을 계속 점검해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자금의 횡령·배임 등까지 밝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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