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엿새 만에 ‘재확진’ 된 25번 확진자(70대 여성)는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보인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왔다.
이 환자의 주치의인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퇴원할 당시 외래 진료를 2주 후로 잡았었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오기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 격리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25번 환자는 기침이나 가래가 약간 있지만 발열 증상은 없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퇴원한 후 안내한 지침을 잘 지켰고 아들, 며느리도 아직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터라 새로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을 찾고 있다.
김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된다”면서 “명확한 원인을 확정하려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과 항체가 측정 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2일 퇴원했지만 다시 증상을 느끼고 27일 보건소에 신고한 뒤 28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던 아들(26번 환자), 며느리(27번 환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을 받았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호주 연구진이 발표한 학술 논문을 언급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추적해봤더니 다른 바이러스 감염처럼 항체도 생기고 면역 세포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데이터는 3, 4주 정도를 본 것이기에 몇 달 후, 몇 년 후 다시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됐지만,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면역이 형성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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