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분담 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

Է:2020-03-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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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역사회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제안에 이어 “많은 건물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도의 적극 지원의사를 1일 밝혔다.

이에 도는 이번 달 해당 내용이 담긴 ‘경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세 감면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세 감면은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 부분은 정부의 국세와 동시 감면 혜택이므로 지역 임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달 19일부터 18개 시군을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임대인 참여를 사전 안내해왔으며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워진 전통시장과 중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 전방위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3월부터 진주 중앙 지하상가 81개 점포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를 검토 중이며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관광시설물 12개에 대한 1개월 사용료 감면을 약속했다.

임대인 개인의 미담사례도 확인, 진주 동성상가 등 개별 상점가를 비롯해,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마산어시장 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 개인의 자발적 임대료 완화 움직임이 확인,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전에 이미 시작된 선행으로 더욱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북 전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완화 움직임으로 시작, 서울 남대문 상가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도에서는 전국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임대시설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경남개발공사는 도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임대중인 2곳(백로상가, 공장창고)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임대료 대비 35% 인하된 가격으로 2월분부터 소급적용해 7월까지 6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사회·경제적 재난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전격 시행된 것이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임대료 인하 등 어려운 시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남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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