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봉쇄’ ‘집회금지’, 신천지 종교시설 긴급행정명령 시행 ‘첫날’

Է:2020-02-24 20:51
:2020-0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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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하고, 도내 신천지 집회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이날부터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신천지의 공식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하게 된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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