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 A씨(36)가 잠복기간 동안 택시에 5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항섭 청주부시장은 2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이용 내용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가 운행한 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50건 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8시17분부터 오전 9시51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운행을 했다. 차종은 검은색 K5다.
A씨는 지난 18일 발열(37.5도 이상) 증상을 보인 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카드 이용객 42명(39건) 중 33명의 신상을 이날 새벽까지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중 외지인(대구) 2명은 보건소 차량으로 본거지로 이송했다. 나머지 카드 사용자 9명과 현금 탑승객 11명은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들 20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자진 신고를 위해 카드사와 카드번호 뒷자리 4개, 승하차 장소, 결제 일시, 결제액(이상 카드 결제), 승차 일시·장소, 하차 일시·장소(이상 현금 결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탑승자 중 외국인 1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1일 오후 4시25분쯤 자신의 부인 B씨(35)와 함께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 22일 0시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현재 청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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