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 중 조영제 부작용 사망… 의료진 벌금형 확정

Է:2020-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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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픽사베이

CT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조영제 부작용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케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B씨(35)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B씨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A씨에게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C씨는 꾸준히 암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그는 2012년 11월 조영제를 투여하는 검사를 받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조영제 부작용을 앓은 이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2014년 1월 복부 CT 검진 과정에서 C씨에게 조영제를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C씨는 투약 직후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진료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대책을 방지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소속 병원 의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도 C씨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료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대안을 고려해 보는 등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는 벌금 2000만원, B씨는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B씨에게 적용된 의료법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동한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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