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손녀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20대 男 집행유예

Է:2020-02-19 13:46
:2020-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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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녀인 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박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7)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황씨와 B씨도 함께 투약했다. 또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한 흑인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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