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정 배출가스 5등급 차주, 신차 사면 최대 250만원 받는다

Է:2020-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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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유도
국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과 전 한시 지원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주변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내 미세먼지 주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한다. 올해 차주에게 지원되는 폐차지원금을 올린 데 이어 신차 구매 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5등급 차주와 서울시 등록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주는 최대 지원금 25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특정 5등급 차량 폐차 뒤 신차를 구매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체차량 구매 부담을 줄여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 등 특정 차주에게만 신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신차 구입금 지원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했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차 구입비 지원 차주들은 차량 미교체 시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큰 이들이다. 현재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내부 16.7㎢ ‘녹색교통지역’을 오전 6시~오후9시 통과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계절관리제 관련법이 통과하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12~3월 오전 6시~오후 9시 매연저감 미부착 5등급 차량이 서울 시내를 달리면 과태료 1일 10만원을 부과한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서울시와 대한LPG협회가 나눠 지급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뒤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을 구입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중복지원도 된다. 예컨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주가 폐차 뒤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 폐차 뒤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각 기관에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 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2월부터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순 약 1500대를 지원한다. 단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폐차 보조금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최대 165만원씩 지원했다.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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