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인증도 받지 않은 마스크 5배 넘게 폭리… 경기도, 무더기 적발

Է:2020-0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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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달 개당 1750원에 판매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달에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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