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공포의 탈옥수 신창원(53)씨가 20년여간 독방에서 CCTV로 감시받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교도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신씨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엄격히 구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신씨를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장에 신씨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와 관련해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재수감된 1999년부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상을 감시받고 있었다. 90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씨는 97년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한 뒤 2년 만에 붙잡혔다. 재수감 이후 수용되는 동안 신씨는 시설 손괴 및 부정물품 소지 등으로 한차례 징벌을 받았다. 2011년에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광주교도소는 이 같은 전력을 감안해 신씨를 관심수용대상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방에서 CCTV로 관리해왔다. 교도소 측은 “신씨는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오랜 수형생활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독거수용·전자장비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신씨는 “과거 탈옥이나 자살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오랫동안 징벌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독방 격리와 CCTV 감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독방에 가두거나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지만 구금 과정에서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자살 시도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도 않았다.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에 따르면 신씨의 공격·범죄·자살 성향 등은 일반 수형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신씨의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태도를 종합해봤을 때 20년 넘게 독방에서 CCTV로 감시당해야 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신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형자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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