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라” 요구한 내연녀 살해·암매장한 40대男 ‘무기징역’

Է:2020-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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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 B씨(31)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내연녀 B씨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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