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집사’ 한국서 재판받는다…네덜란드 법원 송환 결정

Է:2020-0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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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으로 향하는 최순실. 뉴시스

네덜란드 법원이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52)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윤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윤씨는 8개월간 수감돼 있던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씨는 “한국에는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송환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를 고려했다”며 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못 박았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 윤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해 5월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현지 헌병에 검거돼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다.

윤씨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가 기각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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