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피자 쏘면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돼

Է:2020-02-07 14:19
:2020-05-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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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해 첫 이벤트 행사로 ‘도지사가 피자 쏜다!’ 진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이벤트 행사는 어디가 한계일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선보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가 7일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렸다.

원 지사는 당일 피자배달원 복장으로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직접 배달하고 근무자와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문제는 피자값 60여만원을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

원 지사는 이날 교육생들에게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취업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교육생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새해 벽두부터 검찰에 고발되는 신세가 됐다. 제주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장을 받은 검찰이 수사착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TV'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선관위의 감시망에 걸렸다.

그는 동영상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자신의 육성을 통해 판매했다.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 입니다’라는 콘셉트로 성게죽을 직접 먹으며 해당 상품의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렸다.

선관위는 유튜브를 활용한 원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촬영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해진다. 당연히 도지사 직을 내놓아야 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담당 검사에게 원지사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경위를 조사해 위반여부를 따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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