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현직 변호사가 날 선 비판을 했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는 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변호사들은 대개 피해자에게 부추기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며 “변호사들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건데 이 사건은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무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된 고소장과 경찰의 진술을 봐야 확인이 된다”며 “도도맘과 (강 변호사) 사이에 그런 문자가 오갔다는 것만 확인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이런 행위가 최근 ‘성인지감수성’으로 여성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걸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문자로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을 보낸 걸 보면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더라면 무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속될 위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며 “법률지식을 이용해 돈을 뜯는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되고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의 폭행 사건을 조작,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4일 보도했다. 도도맘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당시 증권회사 임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소설희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