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설명자료를 내고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내부회의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밝혔다. 소관 부서의 ‘공소장 비공개’ 반대를 추 장관이 묵살했다는 일부 보도는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소관 부서의 반대에도 장관이 묵살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소관 부서인 공공형사과는 내부 회의 참고자료 목적의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이 ‘전례가 없는 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가 공개를 막은 전례가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고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히려 회의 과정에서는 그간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소장 국회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만 종래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장관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고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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