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한 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일이 알려져 네티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두드러지게 많은 문신과 피어싱에 징계가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전날 JTBC에 보도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감봉 조치를 당한 공무원 사연이 퍼졌다. 보도를 요약하면 이랬다.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씨는 지난해 얼굴과 몸에 문신을 했다. 피부에 구멍을 뚫어 장식을 다는 피어싱도 얼굴 여러 군데에 했다.

병무청은 피어싱과 문신을 즉각 없애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박씨는 병무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불복종 의무 위반으로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곳으로 전출되고 승진이 1년간 제한되는 3개월 감봉 징계는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받은 것이라며 징계가 과하다고 맞섰다. 그는 인사혁신처에 징계 처분 취소 소청심사도 냈다.
박씨와 관련한 보도는 여러 커뮤니티에 회자되고 있다. 얼굴과 목, 팔 등 여러 군데에 문신을 새겨넣고, 얼굴에 피어싱을 한 모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 행위과 같은 수준의 징계는 과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저 정도의 문신과 피어싱이면 공직 사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도 적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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