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집단·다중이용시설 직원은 입국 후 2주간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빼도록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에 대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원을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어린이집 등 노인·장애인·아동시설 직원’에서 ‘중국 전 지역을 방문한 집단·다중이용시설 직원’으로 그 범위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가급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 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또 사업장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다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업하는 등 선제적 예방 조처에 나설 것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7일부터는 일선 현장의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진단시약 1개 제품(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에 대해 임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신청자료와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 진단시약은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돼 7일부터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진단에 한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유행이 종료되면 사용 중지될 수 있다.
이 진단시약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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