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 부천, 평택, 전북 군산의 어린이집 2314곳이 일주일간 휴원에 들어간다.
지역별 휴원 대상 어린이집은 경기도 수원 1061곳, 부천 578곳, 평택 423곳으로 각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다. 전북 군산시는 모든 어린이집 206곳, 아동센터 46곳에 대해 8일까지 휴원 명령을 내렸다.
다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둔 부모들에 대해서는 원아를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휴원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면 대다수가 8~9일까지다. 사태 추이에 따라 휴원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수원은 15번 환자(43세 남성, 국군수도병원 격리), 부천은 12·14번 환자(48세 남성·40세 여성 중국인 부부, 분당서울대병원 격리), 평택은 4번 환자(55세 남성, 분당서울대병원 격리)가 발생한 지역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있는 경기도 안양과 충남 태안군의 어린이집 각 한 곳도 휴원 명령이 내려졌다. 안양시에서는 7번 확진 환자(28세 남성, 서울의료원 격리)와 접촉한 보육교사(음성 판정)가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 1곳이 1일부터 7일까지 휴원에 들어갔다.
충남 태안군은 6번 확진자(55세 남성, 서울대병원 격리)의 딸(음성 판정)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직장 어린이집을 1일부터 휴원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휴원 명령받은 어린이집 외에도 사태 추이와 확진자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휴원 대상과 휴원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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