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애인이 자신의 친구와 연애한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와 피해 여성 A씨(33)는 1년 정도 교제하다 남씨의 폭력성 탓에 헤어졌다. A씨는 이후 B씨(37)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이 사실을 안 남씨는 B씨에게 연락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7월 우연히 이들을 만난 남씨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떴다. 남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과 가위를 구입했다. 밤 9시50분쯤 피해자들이 있는 식당에 난입해 B씨의 목을 잡고 가위로 귀 밑 부위를 찔렀다. 커터칼로도 목과 얼굴에 상처를 냈다. 공격을 입은 B씨의 목에서 피가 쏟아지자 A씨의 목도 찔렀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위로 찌른 사실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를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무겁고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씨는 계획적으로 이들을 살해하려기보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죄전력도 없고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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