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시민인척… 은행 새치기” 박주민 가짜글 올린 30대 벌금형

Է:2020-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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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시스


박주민(47·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인 박주민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씨는 마치 당시 상황을 본 듯 글을 썼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기에 해당 글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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