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하라···· 인권침해 조사 필요”

Է:2020-01-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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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이 나왔다.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2일 열리기로 예정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21일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육군본부가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때 인권위가 직권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법이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역이 결정될 경우 A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A하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권위 규칙상 조사 기한인 3개월 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군인권센터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당연한 내용”이라며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에도 육군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22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치고 복귀한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전역심사위에 회부했다.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A하사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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