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유재수 봐달라고 한다”는 백원우에 “비서관 업무”라는 조국

Է:2020-0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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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 “검찰 공소 내용 허구…직권남용죄 아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받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선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지만, 친문 인사의 구명 청탁을 받은 이후 감찰을 중단시켰다.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 전 비서관에게 상황을 보고 받은 뒤에도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공소장 내용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은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유 전 부시장은 비리 내용 중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유 전 부시장이 협조하지 않아 추가 감찰이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감찰 결과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검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최소한 유관기관에 이첩해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직접 외부인사에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법리 측면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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