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가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 국민청원 관련 공문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정식)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자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글은 한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인권위는 협조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뤄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튿날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그러나 나흘만인 13일 “착오로 송부된 공문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중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다”며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이라며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첩된 민원이 약 6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민원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