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구실을 점거한 서울대 학생대표들이 징계 위험에 처했다.
‘서울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는 전 학생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2일 당시 인문대 학생회장이던 이모씨 등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연구실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바꿔 A교수 파면 때까지 농성하려던 이들은 대학본부와 합의해 약 한 달 만에 연구실을 나왔다. 이후 8월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특위는 “인문대가 연구실 무단점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A교수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넉 달이 지나 갑작스럽게 징계 절차 진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서어서문학과 학과장이 A교수 개인 컴퓨터를 미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실 점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무단점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도형 특위 공동운영위원장은 “A교수 사건은 인문대 학생 모두와 연관된 사건으로, 학생들은 민주적 결정에 따라 연구실 점거를 결의했다”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던 학생대표를 징계하려면 학생 모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A교수가 직위 해제된 상황이라 점거로 인한 학교의 행정적 손실이 없었다며 안전한 공동체를 향한 학생들의 투쟁을 처벌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권력형 범죄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최희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