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Է:2020-0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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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엠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사유는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3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0년 2월 11일이다.

한편, 코디엠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521원, 거래량은 641,474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3원(-0.5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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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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