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끝나고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Է:2020-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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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위한 주민투표 닷새 앞두고 갈등 증폭

군위지역 주민 30여명이 지난 14일 오전 손팻말을 들고 대구지방법원 진입로 인도에서 김영만 군위군수의 보석허가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닷새 앞두고 군위와 의성공항 유치단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주민투표 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일부 군위지역 주민들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여는 등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14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투표운동에 개입했다”며 김 군수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군민들에게 우보면 일대 유치를 강권하고 군위군공항추진위원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국방부가 협의한 과정과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것으로 투표운동 개입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김 군수가 지난 10일 소보면을 방문해 우보가 아닌 소보 및 의성이 승리(주민투표에서)하거나, 소보의 찬성율이 50% 미만이면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우보)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후보지가 실격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또 “군위군은 지난해 7월17일 효령면를 시작으로 읍·면별 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군민들에게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통해 군위사랑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해 선거법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위군 관계자는 “결의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행사를 주최한 민간단체가 자체 회비로 마련한 것”이라며 “지급 시기 또한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투표운동 개입 혐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규모 사업비와 20억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군위지역 주민 30여명은 1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진입로 인도에서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군위군수 보석허가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석 석방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군위 군민은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25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4일 간부회의에서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고소·고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공항이 군위와 의성 어디에 가든 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손해를 볼 일은 없는 만큼 공정한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민투표 결과를 큰 틀에서 승복하고 투표가 끝난 뒤에는 과열·격양된 분위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투표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 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 용지 2장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명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인 수는 군위 2만2189명, 의성 4만8453명이다.

군위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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