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소득이 38만원 이하인 혼자 사는 노인은 올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정부의 노인빈곤율 개선 방침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 소득 하위 40%를 가르는 기준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38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40%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올해 월 25만4760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40%의 기준을 충족해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월 최대 5만원가량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방지’ 규정 때문이다. 하위 40%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40%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은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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