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5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대전과 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자치단체가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직업 선택의 폭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의무채용을 시행하는 충청지역 공공기관이 51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14일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확대되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 15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6개(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등 전국 21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시행하게 된다.
이중 충청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범위는 4개 지자체로 광역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대전과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무채용이 적용된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에 추가적으로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이 지정되며 의무채용 공공기관의 수는 총 51개로 늘어나게 됐다.
의무채용 비율의 경우 기존에 의무채용이 적용됐던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은 도입 1년차인 2020년 18%, 2년차인 2021년 21%, 3년차(2022년) 24%, 4년차(2023년) 27%, 5년차(2024년) 이후 30%다.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로, 51개 공공기관 모두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충청권으로 광역화되면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들의 지역 정착도 촉진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5~6월쯤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5월 27일부터 의무채용이 시행되는 만큼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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